교보생명보험(주) 우리사주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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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자 2026.02.09

아는 만큼 보입니다. 상법 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 등)

상법 제382조의3(이사의 충실의무 등)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5. 7. 22.]